한동훈 "민생사건 수사 빨라질 수 있도록"…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

방민주 기자 2023. 7. 3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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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경찰의 수사종결권 축소를 골자로 하는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다음달 1일부터 오는 9월11일까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검사는 형사소송법, 경찰은 행정안전부령에 각각 3개월로 정해져 있었으나 경찰의 수사기한을 대통령령인 수사준칙으로 상향했다.

또 기존 안에는 검사의 재수사 요청 시한만 90일로 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에는 경찰의 재수사 이행기한을 3개월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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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경찰 수사종결권 축소를 담은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사진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의를 받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법무부가 경찰의 수사종결권 축소를 골자로 하는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다음달 1일부터 오는 9월11일까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경찰의 고소·고발 반려 제도와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을 폐지하고 검·경찰이 재수사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속칭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에 따른 검찰의 권한 축소를 수사준칙 개정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수사가 지연되고 부실해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고 지난 2022년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폐지되는 국민 보호에 공백이 생겨 이 같은 수사준칙 개정안을 만들게 됐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우선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를 명시해 경찰의 고소·고발 반려 제도를 없앴다. 지난해 4월 대한변호사협회 설문조사 결과 경찰이 고소 접수를 거부하고나 취하를 종용하는 등의 경험을 한 변호사는 46.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경찰이 재수사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수사준칙이 재수사요청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송치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도 ▲법리 위반 ▲재수사결과만으로 공소제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한 채증법칙 위반 ▲공소시효 또는 소추 조건 판단 오류 등으로 제한적이었는데 이를 확대한 것이다.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도 폐지했다. 기존에는 보완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고 특별히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송치·보완수사 결과 통보 등 사건 수리 후 1개월이 경과된 사건이나 검사의 직접 수사 사건, 송치요구 사건 등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권 조정 이후 생긴 경찰의 보완수사·재수사 지연을 막기 위해 검·경이 지켜야 할 수사기한의 기준도 마련했다. 기존 검사는 형사소송법, 경찰은 행정안전부령에 각각 3개월로 정해져 있었으나 경찰의 수사기한을 대통령령인 수사준칙으로 상향했다. 또 기존 안에는 검사의 재수사 요청 시한만 90일로 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에는 경찰의 재수사 이행기한을 3개월로 정했다.

제한이 없던 보완수사 요구 기간도 검사의 요청 시한은 1개월, 경찰의 이행기한은 3개월로 제한했다. 검·경간 이송 기간도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내 사건에서 1개월로 제한했다.

기존 ▲중요사건 ▲보완수사요구 불이행 ▲시정조치요구 불이행 ▲수사경합 ▲변사사건 ▲재수사 결과 ▲조사자 법정 증언 등 7개 유형으로 한정한 검·경 협의 의무화를 ▲검·경 일방이 요청한 사건 ▲공소시효가 임박한 선거 사건에서 상호 협의를 의무화해 검·경 협력을 활성화했다. 또 송치 전 의견 제시·교환 대상인 중요사건 유형에 '조직범죄·대공·정당·정치자금·노동·집단행동 관련 사건을 추가로 명시하고 협의 대상으로 예시된 항목에 범죄수익 환수 조치를 추가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부터 학계, 실무 전문가와 검·경 소속 위원들로 구성된 '검·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협의회'를 운영하고 같은해 12월부터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치는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준칙은 민생준칙"이라며 "이번 개정은 서민 생활과 직결된 대다수 민생사건 수사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빨라지는지,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보장해드릴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고려했다"고 말했다.

방민주 기자 minju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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