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본인 수업 들은 딸 A+ 준 연대 교수…정직 취소 소송 패소

정혜경 기자 2023. 7. 3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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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교수 A 씨는 지난 2017년 2학기에 같은 학교 다른 학과에 재학 중인 딸에게 자신의 수업을 수강하라고 권유했습니다.

해당 수업에서 A 교수의 딸이 받은 학점은 A+ 였습니다.

A 교수는 딸에게 A+ 학점을 준 2017년 2학기부터 2018년 2학기까지 세 학기 동안 해당 과목 수강생들의 시험 답안지 등 성적 산출 자료도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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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교수 A 씨는 지난 2017년 2학기에 같은 학교 다른 학과에 재학 중인 딸에게 자신의 수업을 수강하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리고는 딸과 함께 사는 자택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정답지를 작성했습니다.

해당 수업에서 A 교수의 딸이 받은 학점은 A+ 였습니다.

딸이 해당 학기에 A+ 학점을 받은 건 아버지의 강의를 비롯해 단 두 과목뿐이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019년 7월 연세대 종합 감사에서 이를 적발했고 연세대는 A 교수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A 교수는 딸에게 A+ 학점을 준 2017년 2학기부터 2018년 2학기까지 세 학기 동안 해당 과목 수강생들의 시험 답안지 등 성적 산출 자료도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교수는 이에 대해 "자녀 수강을 회피해야 한다는 내부 규정이 없었고, 연구실에 있던 프린터 토너 통이 엎어지면서 답안지들이 오염됐다"고 징계에 대한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교수 자녀의 강의 수강에 대한 명시적 내부 규정은 없지만 그 자체로 직무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며 A 교수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A 교수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항소를 기각하며 "답안지를 폐기하면서 딸과 다른 학생들에게 적절한 점수를 줬는지 검증도 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 편집 : 장현기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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