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매입 대상, 비농업인 소유·국공유지로 확대…환매대금 기간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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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농지은행 매입 대상이 상속농지에서 비농업인 소유농지, 국·공유지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기존 상속농지 등으로 한정했던 농지 매입범위를 비농업인 소유농지, 국·공유지까지 포함한다.
농식품부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지원받은 농업인이 농지은행으로부터 농지를 다시 환매할 경우 환매 대금을 마련해야 하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매대금 분할납부기간을 3년 3회 이내에서 10년 10회 이내로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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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다음달부터 농지은행 매입 대상이 상속농지에서 비농업인 소유농지, 국·공유지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개정·공포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청년농 등에게 공급하기 위한 농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기존 상속농지 등으로 한정했던 농지 매입범위를 비농업인 소유농지, 국·공유지까지 포함한다.
1996년 이전 취득해 소유하고 있던 농지 또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해 5년 이상 계속 임대 또는 사용대(무상임대)하고 있는 농지, 국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등이 대상이다.
또 농식품부는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농지 중에서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돼 임대하지 못한 농지를 정비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한다.
농식품부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지원받은 농업인이 농지은행으로부터 농지를 다시 환매할 경우 환매 대금을 마련해야 하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매대금 분할납부기간을 3년 3회 이내에서 10년 10회 이내로 연장한다.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 후 가입자의 연금 채무상환 방법도 확대된다.
그간 현금으로 상환받거나 담보농지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경매)하는 방식으로 농지연금 채권을 회수했으나 가입자가 원할 경우에는 담보농지로도 변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농식품부는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아진 데 따라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도 만 55세로 낮췄다.
개정안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이승한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농지를 매입·비축해 농지가 필요한 청년농 등에게 공급하는 등 농업인력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업인의 가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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