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임대농·국유지도 농지은행 매입…청년농 농지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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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에게 더 많은 농지를 지원하기 위해 농지은행 농지 매입 대상을 확대하고, 농지은행 환매대금 상환 분할납부 기간을 10년 10회로 늘려 농업인 경영 부담을 확 낮춘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지원 받은 농업인이 농지은행으로부터 농지를 다시 환매할 경우 환매 대금을 마련해야 하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매대금 분할납부기간도 3년 3회 이내에서 10년 10회 이내로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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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농지 환매 대금 10년 10회 분할납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청년농에게 더 많은 농지를 지원하기 위해 농지은행 농지 매입 대상을 확대하고, 농지은행 환매대금 상환 분할납부 기간을 10년 10회로 늘려 농업인 경영 부담을 확 낮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개정·공포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령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청년농 등에게 공급하기 위한 농지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기존 상속농지 등으로 한정했던 농지은행 매입 대상 범위를 비농업인 소유농지, 국·공유지까지 포함한다.
기존 매입 대상인 은퇴농 농지, 이농·전업농 농지, 상속농지 등에 더해 1996년 1월1일 이전 취득해 계속 소유하고 있는 농지, 농어촌공사에 위탁해 5년 이상 계속 임대 또는 사용하고 있는 농지, 국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등이 추가됐다.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농지 중에서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돼 임대하지 못한 농지를 정비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청년농 등에게 공급할 수 있는 농지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지원 받은 농업인이 농지은행으로부터 농지를 다시 환매할 경우 환매 대금을 마련해야 하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매대금 분할납부기간도 3년 3회 이내에서 10년 10회 이내로 연장한다. 최초 상환금액(30% 이상)을 제외한 잔여금액(70% 이내)을 10년 동안 10차례에 걸쳐 나눠 납부할 수 있다.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 후 현금으로 상환하거나 담보농지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경매)하는 방식으로 회수하던 농지연금 채권도 담보농지로 변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경매에 따른 연금 가입자 손실을 방지하고 정부의 우량농지 비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아지면서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 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로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다.
이승한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농지를 매입·비축해 농지가 필요한 청년농 등에게 공급하는 등 농업인력구조 개선을 보다 원활히 하겠다"며 "농지연금 승계 배우자 연령 기준 조정으로 고령 농업인 부부 모두가 종신까지 더욱 두텁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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