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특별재난지역 주민 유료방송 해지 위약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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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3사(KT, SKB, LGU+), 케이블TV 6개사(LG헬로비전, SKB, CMB, HCN, 금강방송, 충북방송), 위성방송사(KT스카이라이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청주시, 경북 예천군 등 전국 13개 지역에 대한 유료방송 해지위약금을 면제해 준다고 31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서비스의 요금 감면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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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3사(KT, SKB, LGU+), 케이블TV 6개사(LG헬로비전, SKB, CMB, HCN, 금강방송, 충북방송), 위성방송사(KT스카이라이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청주시, 경북 예천군 등 전국 13개 지역에 대한 유료방송 해지위약금을 면제해 준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고 생활안정 지원 등 대책 마련에 나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민관 공동 구호활동의 일환이다.
우선 특별재난지역 내 호우로 인해 주거시설이 유실되는 등 장기간 유료방송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이용자가 유료방송서비스 해지를 요청할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서비스의 요금 감면도 추진한다. 유료방송서비스 요금은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방송사가 기본료 1개월분에 대해 50%를 감면해주기로 협의를 마쳤다. 피해주민이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신고를 하면, 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한다.
IPTV·케이블TV·위성방송 업계는 "정부가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해 정부 시책에 맞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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