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내년 예산 허리띠 죄기…추경호 "경제 어려운데 증세는 시기상 맞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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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부가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세 부담을 줄여서 경제 활력을 높이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인데요. 이를 두고 근본적인 개편이 아닌, '찔끔 개선'에 그쳤다는 지적과 함께, 세수 펑크 우려가 더 커졌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도대로 세법개정안이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오문성 교수,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김우철 교수,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나오셨습니다.
Q. 이번 세법개정안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인데요. 이것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까요?
Q. 가업을 증여 받을 때에도 증여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을 60억 원 이하에서 3백억 원 이하로 높였는데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하지만, 과도한 특혜란 반론도 있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부담을 줄이면, 장수기업이 많이 나올까요?
Q. 경제계에선 이번에 상속세 개편이 빠진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상속세 최고세율로 볼 때, 우리나라가 OECD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증여세에 이어서 상속세 부담도 낮춰야 할까요?
Q. 정부는 또 해외로 나갔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들에 대해 세금 감면을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7년간 세금 감면 혜택에도 지난해 국내 복귀를 결정한 기업은 24개 사에 그쳤는데요. 이 기간이 3년 더 늘어난다고 기업들이 돌아올까요?
Q.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과표구단도 단순화하려고 했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소폭 수정에 그쳤는데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도 법인세 개편은 빠졌습니다. 법인세가 지금보다 낮아지면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날까요?
Q.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제도를 없앨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에선 역시 빠졌습니다. 정부는 여소야대에선 개편이 현실적으로 어렵단 입장인데요. 세수 부족이 가장 큰 이유 아니었을까요?
Q.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앞으로 5년 동안 약 5천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정부는 세 부담을 줄여서 경기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정부가 경기 활력과 세수 위기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았다고 평가하십니까?
Q. 정부가 세제개편안에서 작년처럼 대대적인 감세를 담지 않았지만, 별다른 세원 확보 대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올해 이미 세수 펑크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라 재정 여력 확보가 쉽지 않을 텐데요. 그럼, 다음 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정부의 내년 예산안, 역대급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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