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여야 합의로 추천하면 지명"

한지훈 2023. 7. 3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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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31일 여야 합의로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면 지명하지 않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특별감찰관은 여야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지명하게 돼 있다"며 "법률에 따라 추천하면 지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여야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논의를 시도했으나, 공석인 북한인권재단 이사 동시 추천 등 다른 문제와 맞물려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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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 도입' 野 요구에 기존 입장 재확인…국회선 논의 공전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대통령실은 31일 여야 합의로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면 지명하지 않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을 고리로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하고 나선 데 대한 반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특별감찰관은 여야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지명하게 돼 있다"며 "법률에 따라 추천하면 지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야당이 후보 추천을 미루면서 적임자를 지명하라고만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인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직위로, 대통령 소속이지만 독립된 지위를 갖는다.

'특별감찰관법'은 국회가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를 지낸 변호사 중 3명을 후보로 서면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임 후 현재까지 7년째 공석이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빈 자리였다.

여야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논의를 시도했으나, 공석인 북한인권재단 이사 동시 추천 등 다른 문제와 맞물려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한 바 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새로운 제도 변화에 부합하게 특별감찰관 운영에 대한 재검토도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제기되기도 한다.

현 정부 들어 대통령실이 '사정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만큼 특별감찰관을 두지 않더라도 검찰이나 경찰이 사실상 독립 기관으로서 친인척 비리를 수사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외적으로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할 수밖에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도입을 통한 측근·친인척 비리 척결을 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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