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만명이 등록한 ‘연명의료 거부’ 의향서···열람·보관 규정 정비
앞으로 환자 가족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기록을 더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환자 가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연명의료 중단 관련 기록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보관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그간 환자 가족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나 해당 의료기관에 연명의료 중단 기록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었다. 그런데 두 기관이 보유한 기록의 범위가 다르고, 그 범위도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환자 가족의 기록 열람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기록을 제공하는 기관과 범위를 규정하면서 환자 가족은 해당 기관에 바로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점점 늘어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LIS)으로 등록·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 시행규칙에 담겼다.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등록할 수 있다. 2018년 10만건이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는 제도 시행 1년만인 2019년 53만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6월 기준 184만건에 달한다.
성재경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도 이용자인 국민과 제도 제공 기반인 등록기관과 의료기관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했다”며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국민이 관심이 계속 커지고 있는 만큼 연명의료결정제도를 국민이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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