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갱신 때 소비자 동의받아야”…다크패턴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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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착각·실수·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하는 눈속임 상술인 '다크패턴'을 규율하기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다크패턴을 4개 범주, 19개 세부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사업자 관리사항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담은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크게 △목적 △적용대상 △기본원칙 △세부 유형별 사업자 관리사항 및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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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개정 등 후속조치 추진”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소비자의 착각·실수·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하는 눈속임 상술인 ‘다크패턴’을 규율하기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4월 21일 당정협의회를 거쳐 발표한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방향’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사업자들에게는 다크패턴 이용을 자제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사업자들이 이용하는 다크패턴의 특성을 알려주고 온라인 거래 과정에서 이를 유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은 크게 △목적 △적용대상 △기본원칙 △세부 유형별 사업자 관리사항 및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구성돼 있다.
다크패턴의 대표적 유형은 ‘숨은갱신’이다. 숨은 갱신은 서비스가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거나 결제대금이 증액될 때 소비자에게 별도의 동의나 고지 없이 계약을 자동 갱신하고 그 대금이 자동 결제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자신도 모르게 계약이 갱신되거나 대금이 자동결제돼 원치 않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피해를 입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은 사업자에 대해 유료 전환 또는 대금 증액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명확한 동의를 받고, 유료 전환 또는 대금 증액 7일 전까지 소비자에게 변경의 주요사항을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같은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그 내용이 법위반 여부 판단의 기준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가이드라인의 기본원칙은 사업자가 소비자와 전자상거래 등을 할 때 거래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설계·운영해야 하고, 소비자가 자신의 선호에 따라 자유롭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원칙에 따라 각 다크패턴의 세부 유형별 사업자 관리사항과 소비자 유의사항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다크패턴의 각 세부 유형을 정의하고 그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인지 착안점을 제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사업자에 대한 관리사항과 소비자가 유의할 사항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가이드라인 마련에 그치지 않고 전자상거래법 개정 및 다크패턴 실태조사 등의 후속조치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해 다크패턴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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