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이재명, 8월 체포동의안 오면 영장심사 받을 것"

문창석 기자 2023. 7. 31. 10: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이재명 당대표가 불체포 권리를 내려놓는다고 한 것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은 한 묶음"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8월에 체포동의안이 오면 이 대표는 약속한 대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그냥 받는 것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회기 중 영장 오면 회기 잘라서 나갈 것…권성동 방식"
"이낙연 역할, 의사결정 직접 참여 아닌 큰 방향 제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10.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이재명 당대표가 불체포 권리를 내려놓는다고 한 것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은 한 묶음"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8월에 체포동의안이 오면 이 대표는 약속한 대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그냥 받는 것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이 대표가) '사법 절차에는 부당하지만 수사에 임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이야기했던 건 검찰에 '우리가 7·8월에 비회기를 하겠다. 그 시기에 정당하게 영장을 청구하라. 그러면 나가서 영장심사를 받겠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회기 중인) 8월 16일부터 30일까지 영장을 보낸다면 예전에 '권성동 방식'처럼 여야가 합의해 회기를 잘라서 (이 대표가) 영장심사를 받으러 나가겠다는 것"이라며 "여야가 회기에 합의하면 체포동의안을 굳이 표결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 본인은 확실히 그런 의사가 있는 것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정확하다"고 답했다.

그는 "그래서 체포동의안 기명투표 논란은 유효하지 않다"며 "불체포특권 포기는 헌법 개정을 해야하고 기명투표는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 여야 합의를 하지 않으면 진행하기 어려운 방식"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8일 이 대표와 회동을 가진 이낙연 전 당대표의 역할에 대해선 "전직 당대표였기에 매일 의사결정 구조에 직접 참여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언론이나 의원들을 만나는 간담회, 당원을 만나는 강연 등 여러 상황과 행사를 통해 메시지를 전하면 그것이 하나의 큰 방향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매일 회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넓은 차원에서 민주당이 나갈 바에 대해 이 전 대표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며 "(이 대표와) 충분하게 대화하고 적절하게 만나면서 그런 과정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김 의원은 10월쯤 이 대표가 사퇴할 수도 있다는 일각의 전망에 대해선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며 "카더라 통신이나 술자리에서 하는 이야기, 가상의 소설을 정치 영역으로 소환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themo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