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23년 2차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지원 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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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이백만)와 함께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과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의 2023년 2차 지원 대상 88개사를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중소기업 18개사 중 TV광고 지원 대상에는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기업 등 12개사가, 라디오광고 지원 대상에는 서빙로봇 기업 등 6개사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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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소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이백만)와 함께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과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의 2023년 2차 지원 대상 88개사를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선정 기업에는 중소기업 18개사, 소상공인 70개사가 포함됐다.
중소기업 18개사 중 TV광고 지원 대상에는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기업 등 12개사가, 라디오광고 지원 대상에는 서빙로봇 기업 등 6개사가 선정됐다.
소상공인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70개사의 주 업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24개사), '도매 및 소매업'(14개사), '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13개사), '기타 제조업'(8개사) 순으로 나타났다.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나 비용 부담 등으로 방송광고를 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달 7일부터 20일까지 접수를 진행해 총 56개 중소기업이 신청했다. 이 중 서류미비 및 자격미달 업체를 제외한 51개사(TV 32개사, 라디오 19개사)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해 최종 18개사가 선정됐다.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은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해 지역의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4일까지 접수받은 결과 총 259개 소상공인이 지원했으며 이 중 서류미비 및 자격미달 업체를 제외한 197개사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해 최종 70개사가 선정됐다.
이번 2차 지원 경쟁률은 중소기업 3.1:1, 소상공인 3.7:1으로 청년친화 강소기업 및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창업자가 다수 포함됐다.
선정된 기업은 협약체결을 통해 방송광고 제작비 등을 지원받으며,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 전반에 대한 1:1 맞춤형 광고 컨설팅도 무료 제공받는다. 이후에도 계속 방송광고 송출을 희망하는 경우 KBS·MBC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함께 시행 중인 방송광고 송출비 할인 사업 신청자격을 부여해 최종 선정 시 7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경제상황을 잘 극복하고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도록 판로개척과 광고 마케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소희 기자(cowhee@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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