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종결권 축소…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재호 2023. 7. 3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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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사실상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사준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현재 경찰이 원칙상 전담하는 보완수사 및 재수사를 검찰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경찰이 1차 수사를 마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 및 재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목이다.

현재 보충수사(보완 및 재수사)는 원칙상 '검찰 요구-경찰 수사'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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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축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사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사실상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사준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현재 경찰이 원칙상 전담하는 보완수사 및 재수사를 검찰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경찰 수사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 장치’라고 하지만, 지난해 ‘시행령 쿠데타’로 검찰의 수사개시 대상이 넓어진 데 이어, 수사종결 대상도 확대돼 검찰이 수사 전면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무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을 입법예고했다. 기간은 8월1일부터 9월11일까지다.

주요 내용은 경찰이 1차 수사를 마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 및 재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목이다. 현재 보충수사(보완 및 재수사)는 원칙상 ‘검찰 요구-경찰 수사’로 이뤄진다.

보완수사 관련 규정에 대해 법무부는 “경찰이 보완수사를 전담하도록 한 원칙을 폐지하고 검·경이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분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은 뒤 1개월 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지 않은 사건’ 등의 경우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하도록 했다.

재수사 관련 규정도 개정됐다. 개정안은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 이행되지 않으면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경찰 사건 처리에 법리 위반 등이 명백할 때에만 검찰이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서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사건 수사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빨라지는지, 국민의 억울함을 풀 기회를 한번이라도 더 보장할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고려했다”고 수사준칙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현 제도 아래에서 수사 지연이 심각하다는 건 검·경이 모두 동의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 문제를 ‘검찰 통제권 강화’로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입장이 갈린다. 경찰은 사실상 ‘수사지휘권 부활’로 받아들이고 있다.

일선서 한 과장은 “일이 늘었는데, 인력 보강이 없기 때문에 수사가 지연되는 것”이라며 “인력을 보강하고, 경찰 내부 지침으로 수사 마감시한을 재촉하면 해결할 수 있다. 수사에서 손 떼기로 합의한 검찰이 다시 개입하는 건 올바른 해결 방식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공식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지휘권’의 부활이라는 경찰의 우려를 일축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법으로 금지된 수사지휘권을 시행령으로 되살릴 방법은 없다”며 “민생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논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창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 위원장은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넘어간 가장 큰 권한이 수사종결권인데, 다시 검찰 감시를 받으라는 것”이라며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복원) 전제하에 경찰과 관계를 다시 정리하는 수순”이라고 평가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부터 학계와 실무 전문가, 검찰·경찰 기관위원으로 구성된 ‘검·경 책임수사체계 정비 협의회’를 운영하고 12월부터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을 규정한 시행령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검찰의 수사개시 대상을 대폭 늘린 바 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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