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금융복지센터 상반기 채무조정 지원 499명…작년보다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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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경기금융복지센터)를 통해 채무조정지원(개인파산)을 받은 도민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금융복지센터를 거쳐 3개 법원에 신청한 개인파산 신청 사건은 올해 상반기 499건으로, 전년 상반기 227건보다 120%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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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올해 상반기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경기금융복지센터)를 통해 채무조정지원(개인파산)을 받은 도민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6월 법원 통계 월보를 기준으로 수원회생법원·의정부지법·인천지법 등 경기도 관할 3개 법원을 합산한 개인파산 신청 사건은 6천508건으로, 전년 동기 6천408건 대비 1.6%만 증가했다.
반면 경기금융복지센터를 거쳐 3개 법원에 신청한 개인파산 신청 사건은 올해 상반기 499건으로, 전년 상반기 227건보다 120% 늘었다.
특히 의정부지법의 경우 229%가 늘어 3배 이상으로 늘었다.
경기금융복지센터를 경유한 워크아웃(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 감면, 분할 상환, 변제기 유예 등 채무조정) 연계도 올해 상반기 208건으로 전년 상반기 88건보다 136% 증가했다.
이처럼 센터 실적이 급증한 이유로 경제 사정 악화와 함께 센터의 적극적인 악성부채 해방 프로그램 운영과 상담환경·접근성 개선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고 도는 추정했다.
도 관계자는 "한계에 몰린 도민에게 심층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한 후 개인파산이나 회생이 필요한 채무자에게는 변호사를 무료 지원하고 주거와 일자리가 필요하면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상환 불가능한 채무 재발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빚을 목숨으로 갚는 비극을 최소화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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