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치로 금은방 유리 '와장창'…5천만원 상당 훔친 3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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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망치로 금은방 유리를 깨고 침입해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3시 53분 용인시 처인구 소재 한 금은방에서 금반지와 팔찌 등 귀금속 64점, 시가 5천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침입이 감지되자 사설 방범 업체가 금은방 내부에 설치해 놓은 최루액 가스가 분사됐으나,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순식간에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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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망치로 금은방 유리를 깨고 침입해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3시 53분 용인시 처인구 소재 한 금은방에서 금반지와 팔찌 등 귀금속 64점, 시가 5천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오토바이를 타고 해당 금은방으로 이동해 미리 준비한 폴대를 세우고 검은 천막을 둘러 외부 길가에서 범행 장면이 보이지 않도록 조처한 뒤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침입이 감지되자 사설 방범 업체가 금은방 내부에 설치해 놓은 최루액 가스가 분사됐으나,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순식간에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추적에 나서 사건 발생 28시간 만에 집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아울러 경찰은 A씨가 훔친 귀금속 49점, 시가 3천600여만원 상당을 회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경찰 관계자는 "금은방을 운영할 경우 퇴근 시에 고가 귀금속은 금고에 넣어 보관하고, 출입문 및 외벽 등에 방범 셔터 등을 설치해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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