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아기 동반 여행객, 이런 서비스 이용해보세요

이기우 기자 2023. 7. 3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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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24개월 미만 유아 제공 서비스 안내

대한항공이 31일 휴가철을 맞아 만 24개월 미만 유아를 동반한 여행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안내했다. 소형 유모차는 기내에 반입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유모차는 비행기 탑승 직전까지 사용하다가 위탁 수하물로 부칠 수 있다.

아기를 동반한 승객을 대한항공 직원이 안내하고 있다. /대한항공

기내 반입이 가능한 유모차는 가로·세로·높이 세 변의 합이 115cm 이하이고 일자형으로 완전히 접히는 휴대용 유모차다. 이와 함께 카시트나 요람을 1개 지참할 수 있다. 이보다 더 큰 유모차는 무료 운송 서비스를 체크인 카운터나 탑승구에 신청해 위탁 수하물로 부치면 된다. 기내에 탑승하기 직전 항공사 직원에게 유모차를 맡기면 유모차를 비닐에 씌워 도착지 공항까지 옮겨준다. 단 컵홀더 등 유모차 액세서리는 파손·분실 우려가 있어 따로 떼어서 보관하는 게 좋다.

국제선을 이용하는 만 24개월 미만 유아에게는 이유식도 제공된다. 비행기 출발 24시간 전까지 대한항공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메뉴는 과일·곡물 퓨레와 유기농 과일 주스 등이다. 돌이 지나 일반 식사를 할 수 있는 유아들에게는 만 24개월 이상~12세 미만 아동과 같은 메뉴를 제공한다. 가루 분유와 젖병을 미리 준비하면 기내에서 분유용 온수를 제공받을 수 있고,= 액상분유는 승무원에게 요청하면 중탕으로 따뜻하게 데워준다.

몸무게 11kg 이하, 키 75cm 이하 유아 승객은 국제선에서 유아용 요람 설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비행기 출발 48시간 전에 항공권 예약처나 대한항공 서비스 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비행기 이륙 후 좌석벨트 표시등이 꺼지면 승무원이 직접 요람을 설치해준다.

만 24개월 미만 유아의 경우 국내선은 무료, 국제선은 성인 정상운임의 10%의 비용만 낸다. 성인 승객 1명 당 유아 1명까지는 따로 좌석을 배정받지 않고 보호자와 함께 탑승할 수 있다. 성인 승객 1명이 2명 이상의 유아를 동반하거나, 비행 시간 내내 아이를 안고 가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소아 요금을 내고 별도 좌석을 구매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항공 홈페이지(www.koreanair.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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