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신혼부부 3억 증여세 면제에 “초부자 특권감세, 청년들 상실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혼부부에게 최대 3억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31일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초부자 감세냐, 이런 한탄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신혼부부에게 3억원 증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초부자 감세라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 회의에서 “정부가 이번에 초부자 특권 감세를 또 들고 나왔다”며 “저출산 대책으로 신혼부부가 양가 부모로부터 총 3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하자, 이런 게 주요 골자 같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증여 못 받아서 결혼 못하는 것 아니다”며 “이런 방안으로 혜택 볼 계층은 극히 적다. 많은 청년들에게 상실감과 소외감을 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입이 닳게 말씀드리지만 초부자 감세로 나라 곳간에 구멍을 내고 있다”며 “기승전 초부자감세 타령 이제 중단하라. 조속한 추경으로 민생의 동맥경화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7일 현재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는 한도에 더해, 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원의 추가 비과세 증여 한도를 주는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각각 1억5000만원씩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고 받을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은 정부의 세법 개정안과 신혼부부 증여세 면세 확대 부분에 대해 명확한 찬반 입장은 밝히지 않았었다. 하지만 이날 이 대표가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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