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없이 결제·불리한 선택 유도 안돼'…다크패턴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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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착각·실수·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하는 눈속임 상술인 '다크패턴'을 규율하기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가이드라인에는 별도의 고지 없이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는 '숨은 갱신', 소비자에게 불리한 선택항목을 두드러지게 표시하는 '잘못된 계층구조' 등 대표적인 다크패턴 유형에 관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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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소비자의 착각·실수·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하는 눈속임 상술인 '다크패턴'을 규율하기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다크패턴 유형에 대한 설명과 사업자·소비자 유의 사항을 담은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 관리 가이드라인'을 31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다크패턴을 4개 범주 19개 유형으로 구분해 제시하면서 전자상거래법 개정 등을 통해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별도의 고지 없이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는 '숨은 갱신', 소비자에게 불리한 선택항목을 두드러지게 표시하는 '잘못된 계층구조' 등 대표적인 다크패턴 유형에 관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담겼다.
유료 전환·대금 증액 시 7일 전까지 소비자에게 통지하고, 소비자의 선택이 필요한 상황에서 화면을 구성할 때 옵션의 크기·모양·색깔을 대등하게 표시해 '취소' 버튼이 없는 것처럼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다만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법 위반 여부 판단의 기준으로 적용되지도 않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관련 사안이 입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새롭게 지침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에는 현행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에 저촉될 수 있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도 포함됐다.
일반 쇼핑몰과 동일한 가격으로 상품을 팔면서 '모바일 특가'라고 표시하거나, 애초 판매가를 할인가로 정해 놓고도 허위로 판매가를 높여 할인하는 것처럼 표시하는 '거짓 할인' 사례 등은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소비자 친화적 인터페이스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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