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 김영진 "이재명, 檢 구속영장 권성동 방식으로 응할 생각…비회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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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합의해 국회 회기를 일시 중단하면 그때 법원에 출석해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겠다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체포 동의안을 놓고 국회 본회의 표결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게 된다.
명낙회동때 이 대표 옆을 지키는 등 친명 핵심인 김 의원은 31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그런데 체포동의안 기명투표제를 주장했다 △이는 모순 아닌가라는 지적에 "지난 6월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 권리를 내려놓겠다. 검찰 수사가 부당하지만 사법적 절차에 정당하게 참여하겠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 밝힌 것에 답이 다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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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검찰이 8월 중순 이후 9월 정기국회 이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예상과 관련해 이 대표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방식으로 검찰 영장에 응할 것이라고 김영진 의원이 밝혔다 .
여야가 합의해 국회 회기를 일시 중단하면 그때 법원에 출석해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겠다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체포 동의안을 놓고 국회 본회의 표결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게 된다.
명낙회동때 이 대표 옆을 지키는 등 친명 핵심인 김 의원은 31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그런데 체포동의안 기명투표제를 주장했다 △이는 모순 아닌가라는 지적에 "지난 6월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 권리를 내려놓겠다. 검찰 수사가 부당하지만 사법적 절차에 정당하게 참여하겠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 밝힌 것에 답이 다 있다"고 했다.
즉 "불체포 권리를 내려놓는 것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은 한 묶음으로 그러면 기명투표는 끼어들 소지가 없다"며 영장실질심사를 스스로 받으러 가면 투표하고 말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진행자가 "그럼 8월에 체포동의안이 이재명 대표는 약속대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그냥 받겠다는 것이냐"고 하자 김 의원은 "그렇다"고 이 대표가 영장심사에 응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가 이야기했던 것은 '7월, 8월 비회기에 정당하게 영장을 청구하면 나가서 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취지였다"며 "월 16일부터 30일까지의 8월 국회 때 여야가 합의해서 회기를 자르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2018년 7월 4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에 따라 법원에 출석한 '권성동 방식'이라며 "8월 회기를 잘라서 나누기로 여야가 합의, 비회기를 만들면 체포동의안을 굳이 표결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나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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