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필리핀 가사도우미 100여명 온다…고용부, 공청회서 계획안 발표
서울시 대상·100명 규모·기간은 6개월 이상..."3분기 중 의결"
100명에만 세금 1.5억 지원...사업 확대 시 재정 지원 계획은 미정
노동硏 "獨처럼 문화교류, 가사서비스 연계한 오페어 제도 검토 필요"
내국인 가사도우미 일자리 잠식 우려..."저출산 도움 안된다" 지적도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필리핀 가사도우미 100여명이 올해 안에 국내에 들어온다. 이를 위해 서울시가 1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선 여성 근로자 가사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외국인 가사도우미 서비스에 대한 시범사업을 준비해왔다. 정부는 오는 3분기 중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범사업 계획안을 확정,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과 외국인근로자 선발, 입국 전·후 교육 등을 거쳐 연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를 열고 이런 정부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대상은 서울시 전체 자치구이며, 외국인 가사근로자는 약 100명 규모로 구체적인 규모는 추후 확정된다. 기간은 6개월 이상이다. 이용자는 직장에 다니며 육아하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임산부 등을 중심으로 하되, 소득·지역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배분할 계획이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외국인 가사근로자(체류자격 E-9)를 고용하고(최저임금 적용),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정에 출퇴근하면서 가사 및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송출 국가는 가사서비스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필리핀 등을 우선 검토한다. 필리핀은 가사 근로자가 되려면 20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고 검증을 통과해 국가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다른 나라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 자국 정부에 이 자격증을 제출해야 한다. 또, 관련 경력·지식, 연령, 언어능력, 범죄이력 등의 검증을 거쳐 도입한다. 입국 전후 한국어·문화, 노동법, 가사·육아 관련 기술, 위생·안전 등 실무 관련 충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가 도입하는 방식은 가정이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싱가포르·홍콩 방식이 아닌 민간 서비스 기업이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가정과 이용 계약을 맺는 일본 방식이다. 이 경우 가사도우미는 출퇴근을 한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도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이 맡아서 진행한다. 교통·숙소비 등 외국인 가사 노동자에게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 서울시는 추경을 통해 확보한 1억50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다만, 시범사업 이후 가사도우미 규모를 확대할 경우 소요 재정이 크게 늘어날 우려가 있다. 세금으로 특정 가정의 가사도우미 고용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준다는 비판이 제기될 소지도 크다. 공청회에서도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정부 인증기관 방식은 체계적인 인력관리가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외국 인력 공급 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규용 본부장은 “한국의 문화를 경험하기 희망하는 외국의 젊은이나 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고, 네덜란드나 독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화교류와 가사서비스를 연계한 오페어(Au Pair) 제도 등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 6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로 근로자 지위를 공식 인정받은 국내 가사 서비스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한국인 가사 서비스 종사자는 2016년 18만6000명에서 지난해 11만4000명으로 줄었다. 게다가 이미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먼저 도입한 일본, 싱가포르, 홍콩, 대만에선 통계상 유의미한 관계를 찾기 어렵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이날 발표된 시범사업 계획안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고려해 향후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맡고 고용부, 법무부,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등 12개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한다. 김은철 고용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시범사업 계획안은 외국인 가사인력 도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사회적 수용성, 실제 수요, 운용상 문제점 및 해소방안 등을 면밀히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전까지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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