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근로자 100명 온다…서울 맞벌이 가정에 출퇴근

심언기 기자 2023. 7. 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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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에 앞서 31일 공청회를 개최한다.

고용부는 이날 서울 로얄호텔에서 공청회를 열고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 계획안을 설명했다.

고용부의 시범사업 계획안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은 100여 명 규모, 기간은 6개월 이상으로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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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첫 시범사업…한부모 가정 등 소득·지역 고려 배분
가사·육아 자격증 운영 국가 우선…언어능력·범죄이력 검증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에 앞서 31일 공청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서울시 자치구에서 연내 100여 명 규모로 시범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날 서울 로얄호텔에서 공청회를 열고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 계획안을 설명했다. 이어 △권혜원 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 △이봉재 홈스토리생활 부대표 △최영미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 △길민주 전국고용서비스협회 사무총장 △워킹맘&대디 현장멘토단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을 진행했다.

고용부의 시범사업 계획안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은 100여 명 규모, 기간은 6개월 이상으로 추진 중이다. 이용자는 20~40대 맞벌이 부부 및 한부모, 임산부 등을 중심으로 소득·지역 등을 고려해 배분할 계획이다.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외국인 가사근로자(체류자격 E-9)를 고용하고,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정에 출퇴근하면서 가사 및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송출 국가는 가사서비스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 등을 우선 검토한다. 관련 경력‧지식, 연령, 언어능력, 범죄이력 등의 검증을 거쳐 도입하고 △입국 전후 한국어‧문화 △노동법 △가사·육아 관련 기술 △위생‧안전 등 실무 관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계획안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고려해 향후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및 외국인근로자 선발, 입국 전‧후 교육 등을 거쳐 빠르면 연내에 시행될 계획이다.

김은철 고용부 국제협력관은 "시범사업 계획안은 외국인 가사인력 도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사회적 수용성, 실제 수요, 운용상 문제점 및 해소방안 등을 면밀히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전까지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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