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폐 수술용 혈관 튜브·카테터',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지정

강승지 기자 2023. 7. 3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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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심장질환을 앓는 소아 환자 수술에 필요한 '심폐 수술용 혈관 튜브·카테터' 4개 제품을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새롭게 지정하며 신속한 공급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지정을 신청한 박천수 서울아산병원 소아심장외과 교수는 "소아 환자의 특성에 맞는 제품을 사용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한 수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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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 전후 소아 환자 심장 수술에 적합…수술 위험도 감소 기대
'심폐 수술용 혈관 튜브·카테터' 개요(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심장질환을 앓는 소아 환자 수술에 필요한 '심폐 수술용 혈관 튜브·카테터' 4개 제품을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새롭게 지정하며 신속한 공급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제품은 심폐우회술을 할 때 심혈관에 삽입하는, 긴 튜브 형태의 카테터로 인공심폐기와 연결하기 위한 커넥터가 합쳐졌다.

심폐우회술은 심장을 절개해 그 내부를 육안으로 보는 '개심술'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심장과 폐의 기능을 기계장치로 일시적으로 우회시켜 주는 수술기법이다.

이번 제품은 커넥터의 직경이 0.48㎝로 국내 유통 중인 제품의 커넥터 0.64㎝보다 작아 1세 전후의 소아 환자에게 적합하다.

혈관 내 공기 유입을 방지할 수 있어 색전증으로 인한 심근경색과 심정지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국내에 없던 직경 2.0㎜(6 Fr) 카테터를 추가 공급함으로써 제품 선택 범위가 넓어져 소아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식약처는 기대했다.

환자·의료기관은 다음달부터 제품 공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통관 상황에 따라 한 달 내외면 의료현장에 공급이 가능하다.

올해 11월까지는 비급여로 제품을 사용할 수 있고 이후에는 급여 등재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이번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지정을 신청한 박천수 서울아산병원 소아심장외과 교수는 "소아 환자의 특성에 맞는 제품을 사용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한 수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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