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중 40개사 1억9416만주 의무보유등록 해제

박승희 기자 2023. 7. 3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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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총 40개 사 1억9416만주가 8월 중 해제될 예정이다.

의무보유등록이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씨케이에이치푸드앤헬스리미티드(3788만주) △이스트아시아홀딩스인베스트먼트리미티드(1794만주) △다보링크(1594만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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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의무보유등록 상장주식
코스피 2개사·880만주, 코스닥 38개사 1억8536만주
한국예탁결제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총 40개 사 1억9416만주가 8월 중 해제될 예정이다.

의무보유등록이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해제 예정인 상장주식은 코스피 시장 2개사 880만주, 코스닥 시장 38개사 1억8536만주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에이치케이이노엔(43.01%) △다보링크(37.29%) △미투젠과기유한회사KDR(36.36%)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씨케이에이치푸드앤헬스리미티드(3788만주) △이스트아시아홀딩스인베스트먼트리미티드(1794만주) △다보링크(1594만주)다. 모집(전매제한)이 의무보유등록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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