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지원 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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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과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의 2023년 2차 지원 대상으로 중소기업 18개사, 소상공인 70개사 등 총 88개사를 선정했다.
중소기업 18개사 중 TV광고 지원 대상에는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기업 등 12개사가, 라디오광고 지원 대상에는 서빙로봇 기업 등 6개사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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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제작 및 마케팅 지원...새로운 도약 발판 제공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나 비용 부담 등으로 방송광고를 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7일부터 6월 20일까지 접수를 진행해 총 56개 중소기업이 신청하였다. 이 중 서류미비 및 자격미달 업체를 제외한 51개사(TV 32개사, 라디오 19개사)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해 최종 18개사가 선정됐다.
또한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은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해 지역의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4일까지 지원 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259개 소상공인이 신청했다. 이 중 서류미비 및 자격미달 업체를 제외한 197개사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해 최종 70개사가 선정되었다.
이번 2차 지원 경쟁률은 중소기업 3.1대 1, 소상공인 3.7대 1이며,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청년친화 강소기업 및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창업자가 다수 선정됐다. 선정된 기업은 협약체결을 통해 방송광고 제작비 등을 지원받게 되며, 광고 전문가로부터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 전반에 대한 1대 1 맞춤형 광고 컨설팅(자문)을 무료로 제공 받게 된다.
지원받은 기업은 이후에도 계속 방송광고 송출을 희망하는 경우, KBS·MBC 등 방송사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함께 시행하고 있는 방송광고 송출비 할인 사업 신청자격을 부여해 선정 시 7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경제상황을 잘 극복하고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도록 판로개척과 광고 마케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선형 (sunnyj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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