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중소기업·소상공인 88개사 방송광고 지원

양새롬 기자 2023. 7. 3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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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2023년도 방송광고 2차 지원 대상으로 중소기업 18개사, 소상공인 70개사 등 총 88개사를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방통위는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으나 비용 부담 등으로 방송광고를 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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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방송광고 지원대상 선정…맞춤형 자문도 무료 제공
방송통신위원회 로고(방통위 제공)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2023년도 방송광고 2차 지원 대상으로 중소기업 18개사, 소상공인 70개사 등 총 88개사를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방통위는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으나 비용 부담 등으로 방송광고를 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또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해 지역의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을 운영 중이다.

이번 2차 지원 사업에는 중소기업 56곳과 소상공인 259곳이 각각 지원했다. 경쟁률은 중소기업 3.1대 1, 소상공인 3.7대 1이었다. 방통위는 청년친화 강소기업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창업자가 다수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18개사 중 TV 광고 지원 대상에는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기업 등 12개사가, 라디오광고 지원 대상에는 서빙로봇 기업 등 6개사가 선정됐다.

소상공인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의 업종별 분포는 △숙박 및 음식점업(24개사) △도매 및 소매업(14개사) △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13개사) △기타 제조업(8개사) 순으로 나타났다.

선정된 기업은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받는다. 중소기업의 TV광고는 제작비의 50%(최대 4500만원), 라디오광고는 제작비의 70%(최대 300만원),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의 90%(최대 90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광고 전문가로부터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 전반 관련 맞춤형 자문을 무료로 받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경제상황을 잘 극복하고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도록 판로개척과 광고 마케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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