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영업해? 신고한다" 협박해 술값 떼먹고 100만원 갈취한 일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 시기에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행패를 부린 뒤 가게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일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판사 이용제)은 특수공갈·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졌던 당시 일행 3명과 함께 도우미 여성 5명을 불러 밤새 술을 마셨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 시기에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행패를 부린 뒤 가게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일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판사 이용제)은 특수공갈·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7월 2일 새벽 서울 종로구 한 유흥주점에서 소주병 등으로 50대 베트남인 점주와 종업원을 공갈·협박해 25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졌던 당시 일행 3명과 함께 도우미 여성 5명을 불러 밤새 술을 마셨다.
이후 계산서에 약 150만원이 찍히자, 점주에게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며 항의하다가 "집함 금지 기간에 영업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했다.
이어 깨뜨린 술병을 업주에게 휘두르며 돈을 가져오라고 위협, 업주로부터100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후에도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면 내일 다시 찾아와 가게 엎는다. 목숨 보장 못 한다"라고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자수첩] 무시할 수 없는 중국 전기차가 온다
- 국내은행, 9월 한 달간 연체 채권 2.9조 처분
- "강남 주택시장은 여전히 '후끈'"…분양단지 과열주의보
- 명태균·김영선 나란히 구속…"증거인멸 우려"
- 안전벨트 잘못 맨 '손님'…걸려서 넘어지면 '기사 잘못'? [기가車]
- 이혼 후 '위자료·양육비' 안준 아버지…"어머니 한 풀고 싶어요" [결혼과 이혼]
- [오늘의 운세] 11월 15일, 여행을 하고자 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떠나라
- '성매매 의혹' 최민환, 강남집 38억에 팔아…차익 '어마어마'
- 전 여친 때려 숨지게 한 '거제 교제폭력'男, 12년형 선고
- 코오롱, 3분기 영업손실 166억...적자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