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영업해? 신고한다" 협박해 술값 떼먹고 100만원 갈취한 일당

최란 2023. 7. 3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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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 시기에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행패를 부린 뒤 가게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일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판사 이용제)은 특수공갈·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졌던 당시 일행 3명과 함께 도우미 여성 5명을 불러 밤새 술을 마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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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 시기에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행패를 부린 뒤 가게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일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판사 이용제)은 특수공갈·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 시기에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술값을 떼먹고 돈까지 뜯은 일당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이들은 지난 2021년 7월 2일 새벽 서울 종로구 한 유흥주점에서 소주병 등으로 50대 베트남인 점주와 종업원을 공갈·협박해 25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졌던 당시 일행 3명과 함께 도우미 여성 5명을 불러 밤새 술을 마셨다.

이후 계산서에 약 150만원이 찍히자, 점주에게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며 항의하다가 "집함 금지 기간에 영업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했다.

이어 깨뜨린 술병을 업주에게 휘두르며 돈을 가져오라고 위협, 업주로부터100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후에도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면 내일 다시 찾아와 가게 엎는다. 목숨 보장 못 한다"라고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 시기에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술값을 떼먹고 돈까지 뜯은 일당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사진=정소희 기자]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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