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때마다 부셔버리고 싶다”…‘캠핑카 알박기’ 해결책 없나
전국 곳곳의 무료 주차장이 캠핑카 장기 주차(알박기)로 몸살을 치르고 있다. 휴가철에는 해수욕장 등 피서지 공영주차장을 제집 안마당처럼 이용하는 알박기 캠핑카 때문에 민원이 쏟아진다.
취사가 금지된 주차장에서 음식을 해먹거나 오물이나 폐수를 무단 방류하고 모닥불까지 피우는 캠핑카 이용자들도 있다.
캠핑카 탓에 피서지 이용객들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도로변에 불법 주차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캠핑카 알박기는 법적으로 처벌하기도 쉽지 않다.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로 분류된 캠핑카를 공영주차장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단속할 규정이 없어서다.
캠핑카 차주들은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다며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한다. 주민 민원 때문에 아파트에 주차하기 어렵고 전용 주차공간도 없거나 먼 곳에 있다는 이유다.
지방자치단체들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전북 부안군의회는 지난 3월 ‘부안군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공영주차장 및 관광지 주변 주차장의 야영·숙박을 금지하고, 금지 행위 때 스티커를 발부하거나 강제로 견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다.
경남 창원시는 더 나아가 캠핑카·카라반 등 레저용 차량에 대한 전용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창원시는 오는 12월까지 사업 대상 후보지와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는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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