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부정감면·미신고 6천648건 적발…160억원 추징

김경태 2023. 7. 3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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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시군과 합동 조사를 통해 지방세 누락 사례 6천648건을 적발하고 160억원을 추징했다 31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대도시에 법인을 설립한 지 5년 이내에 대도시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A 법인은 중과세율로 취득세를 내야 하지만 일반세율로 취득세를 과소 신고한 사실이 확인돼 3억2천만원을 추가로 추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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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시군과 합동 조사를 통해 지방세 누락 사례 6천648건을 적발하고 160억원을 추징했다 3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군포·안양·양평·이천·수원 등 5개 시군과 함께 진행됐다.

적발된 유형은 ▲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 세율 축소 신고 44건(11억원) ▲ 취득세 감면 부동산의 목적 외 사용 1천442건(115억원) ▲ 상속·불법 건축물 취득세 미신고 4천618건(20억원) ▲ 주민세·지방소득세 미신고 544건(14억원) 등이다.

경기도 광교신청사 [경기도 제공 자료사진]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대도시에 법인을 설립한 지 5년 이내에 대도시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A 법인은 중과세율로 취득세를 내야 하지만 일반세율로 취득세를 과소 신고한 사실이 확인돼 3억2천만원을 추가로 추징받았다.

일반세율은 4%지만 대도시 내에 법인이 설립한 지 5년 이내 대도시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B 종교단체는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며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현황 조사 결과 일부는 펜션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잡종지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나 면제받은 취득세 9천만원을 내게 됐다.

이 밖에도 생애최초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한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런 사례는 166건에 총 추징세액이 4억5천만원에 이른다.

도는 하반기에도 용인·안성·오산·파주 등 4개 시와 지방세 합동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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