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서 빠진 부동산세·상속증여세 개편, 그럼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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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지속해 개편을 추진해왔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등 부동산 관련 세제와 상속·증여세의 근본적인 개편 작업이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국회에 제출할 '2023년 세법개정안'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위한 개편안을 제외했다.
이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부동산 세제와 상속증여세 개편은 내년 총선 이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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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지속해 개편을 추진해왔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등 부동산 관련 세제와 상속·증여세의 근본적인 개편 작업이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로 전환되는 분위기인데다 빈익빈부익부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 여론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국회에 제출할 '2023년 세법개정안'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위한 개편안을 제외했다.
작년 말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양도세 중과가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며 이를 조세 원리에 맞게 정상화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가파르게 하락하던 아파트값이 최근 낙폭을 줄이다가 7월 셋째주에는 1년 6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서는 등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자 이번 세법개정안에 개편안을 담지 않았다. 여기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배제된터라 시장을 더 지켜볼 여지도 있다.
국회가 현재 '여소야대' 구도라 야당이 반대한다면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다는 부분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일부 남아 있는 다주택자 중과 부분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나,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게 국회 입법 현실"이라며 "그것을 고려해 올해는 정부안으로 (개편안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단기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율 개편도 마찬가지다. 앞서 정부는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 중과를 폐지하고 1년 미만 단기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세율을 70%에서 45%로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 역시 이번 개편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상속·증여세 개편도 올해 국회에 정부안이 제출되지 않을 전망이다.
물려받은 재산만큼 상속세를 내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추진해왔던 정부는 취득세로의 전환을 포함한 개편안을 이르면 올해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세법개정안에 담지 않았다.
이른바 '부자감세' 여론도 부담인데다, 유산취득세와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등 관련 제도가 방대한 측면도 있다. 정부는 연구 용역을 계속 진행하는 한편, 추가로 여론 수렴을 거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부동산 세제와 상속증여세 개편은 내년 총선 이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선거 후 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는 시간이 많지 않은터라, 시행령 개정으로 한시적 배제 조치가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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