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등 개편…총선 이후로 미뤄질 듯

이송렬 2023. 7. 3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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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등 부동산 관련 세제의 근본적인 개편 작업이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회에 제출할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위한 근본 개편안은 빠졌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이번 세법 개정안에 개편안을 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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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경DB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등 부동산 관련 세제의 근본적인 개편 작업이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회에 제출할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위한 근본 개편안은 빠졌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안은 작년 말 경제정책 방향에서 예고됐다.

양도세 중과를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보고 이를 조세 원리에 맞게 정상화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이번 세법 개정안에 개편안을 담지 않았다.

전국 집값이 오르고 있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배제된 만큼 시장을 당분간 지켜본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상속·증여세 개편도 올해 국회에 정부안이 제출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물려받은 재산만큼 상속세를 내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추진해왔다. 전체 유산이 아닌 상속인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만 과세하면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취득세로의 전환을 포함한 개편안을 이르면 올해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세법 개정안에 담지 않았다.

국회 역학 구도에 더해 부의 대물림을 촉진한다는 반대 여론을 정부는 신중히 검토하는 모습이다. 유산취득세뿐만 아니라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등 손봐야 하는 관련 제도가 방대한 측면도 있다.

이들 방안의 개편은 내년 총선 이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자 감세 등 선거 전 여론을 흔들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는 한편, 국회 역학 구도가 바뀔 수 있는 선거 이후에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기 국회로 가져간다는 것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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