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납치·최루탄 실명' 배상 판결…진화위, 진실규명 조사 인용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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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2기 진화위)가 북한 민간인 납치 사건 등 공권력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국가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김씨는 해당 사건에 대해 2020년 12월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진화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했고, 진화위는 지난해 8월 군의 북한 민간인 납치 사실을 확인 후 국가가 신체 및 거주이전 자유를 침해한 인권침해라고 판단해 진실 규명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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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중 최루탄 실명, 3억8000만원 배상 판결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2기 진화위)가 북한 민간인 납치 사건 등 공권력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국가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31일 진화위에 따르면 지난해 7·8월에 진실규명 결정한 2개 사건의 조사 내용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지난 6일 북파공작원이 북한 중학생을 납치해 남한 공군 첩보대에서 강제노역을 시킨 사건은 발생 67년만에 13억원의 배상 판결이 확정됐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인 김주삼 씨는 2020년 2월 국가 상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배상액으로 15억원을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2월14일 국가가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로 김씨에게 1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검찰이 항소하자 2심 재판부는 국가가 김씨를 납치했을 뿐만 아니라 군부대에 그를 억류한 부분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위자료 3억원을 추가했다. 이에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며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사건 발생 후 60여 년간 가족과 생이별해 살아가는 고통이 큰 점, 국방부가 보상금 신청 등을 통해 북파공작원의 납치행위를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 회복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해당 사건에 대해 2020년 12월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진화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했고, 진화위는 지난해 8월 군의 북한 민간인 납치 사실을 확인 후 국가가 신체 및 거주이전 자유를 침해한 인권침해라고 판단해 진실 규명 결정을 했다.
민주화 시위 중 경찰 최루탄에 눈을 맞고 실명한 사건도 발생 37년만에 3억8000만원의 국가 배상 판결이 확정됐다.
해당 소송은 진실 규명 결정 후 진화위 권고에 따라 피해자와 그 가족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손해배상 청구 도움을 요청하며 이뤄졌다.
진화위는 2020년 12월 피해자 아버지인 정모씨의 신청에 따라 부산경찰국 내사 사건 수사 기록을 통해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7월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공단은 그해 11월 국가가 국민 안전을 확보하지 않고 시위를 진압해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국가가 2억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배상을 거부한 국가에 해당 사건은 진화위기본법상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해당하므로 소멸 시효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봤다.
또한 진화위 진실 규명 결정이 이뤄진 사건의 경우 손해 배상 손해 발생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진실규명 결정일이 아닌 결정 통지서가 송달된 날이라고 판단했다.
이상훈 진화위 상임위원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진화위 조사 내용과 결정을 인용한 점이 매우 뜻깊다"며 "북한 민간인 납치 사건 관련 피해자의 가족 상봉 등 조치도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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