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CJ CGV 등 40개사 의무보유등록 해제

원다연 2023. 7. 3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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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CJ CGV(079160) 680만여주 등 총 1억 9416만주의 주식이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31일 "예탁원에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총 40개사 1억 9416만주가 8월 중에 해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 수는 유가증권시장에서 2개사 880만주, 코스닥시장에서 38개사 1억 8536만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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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CVG, 발행주식 14.28% 규모 11일 해제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다음달 CJ CGV(079160) 680만여주 등 총 1억 9416만주의 주식이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31일 “예탁원에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총 40개사 1억 9416만주가 8월 중에 해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이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예탁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 수는 유가증권시장에서 2개사 880만주, 코스닥시장에서 38개사 1억 8536만주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HK이노엔(195940)(43.01%), 다보링크(340360)(37.29%), 미투젠(950190)과기유한회사KDR(36.36%)이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씨케이에이치(900120)푸드앤헬스리미티드(3788만주), 이스트아시아홀딩스(900110)인베스트먼트리미티드(1794만주), 다보링크(340360)(1594만주)다.

의무보유등록 사유로는 모집(전매제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원다연 (her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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