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中企·농어업협력재단...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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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협력재단)이 중소벤처기업부 심의를 거쳐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연동지원본부)로 지정됐다.
김영환 협력재단 사무총장은 "오는 10월 4일 본격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연동지원본부로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면서 "정책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사업 등을 통해 대기업과 1차 협력사 뿐만 아니라, 2차 이하 협력사로 확산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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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협력재단)이 중소벤처기업부 심의를 거쳐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연동지원본부)로 지정됐다.
연동지원본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을 지원한다.
주요 업무는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납품대금 연동의 도입 및 조정 실적 확인 △교육 및 컨설팅 △연동제 확산을 위한 기타 필요 사항 등이다. 지정 기간은 오는 2028년 7월 24일까지 5년이다.
협력재단은 상생협력법에 따라 지난 2004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상생협력 전담기관이다. 지난해부터 중기부의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 운영 및 입법 추진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 올해 2월부터 동행기업 모집과 운영, 연동제 로드쇼 개최, 홈페이지 운영 등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을 위한 지원 업무를 수행해왔다.
김영환 협력재단 사무총장은 "오는 10월 4일 본격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연동지원본부로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면서 "정책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사업 등을 통해 대기업과 1차 협력사 뿐만 아니라, 2차 이하 협력사로 확산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최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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