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무주택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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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한다.
청년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지원대상은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만 19세~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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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가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한다.
청년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국토교통부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 주택이 경매·공매가 실시되거나 전·월세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준다.
지원대상은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만 19세~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신청은 8월 1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다. 시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시청 공동주택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신청인이 납부한 전세 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신청인 계좌에 이체해준다.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거나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는 제외한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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