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 상품 우선 구매 조례 제정

오중호 2023. 7. 3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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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전북도의회 나인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 상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전라북도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공공 구매를 위한 시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관련 정보를 공공기관에 제공해야 합니다.

이번 조례 적용 기관은 전라북도와 도의회, 도 산하 공기업과 출연기관, 보조금 단체 등입니다.

지역 상품은 반 년 이상 전북에서 사업체를 운영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직접 생산한 물품과 용역, 공사를 말합니다.

오중호 기자 (ozo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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