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앞에서 이웃 흉기로 찌른 50대…경찰 앞에서도 "죽어도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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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앞에서 이웃을 흉기로 찌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형진)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흉기로 매우 힘껏 찔린 것으로 보이고 2천㏄에 달하는 과다출혈이 있었던 점, '사건 당일 수술을 받지 못했으면 사망했을 것'이라는 의사 소견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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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자녀 앞에서 이웃을 흉기로 찌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형진)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강원도 양구군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도중 자신의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귀가한 60대 이웃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의 아내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에 불만을 품고 "왜 돈을 빌려줬느냐"며 실랑이를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흉기로 매우 힘껏 찔린 것으로 보이고 2천㏄에 달하는 과다출혈이 있었던 점, '사건 당일 수술을 받지 못했으면 사망했을 것'이라는 의사 소견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술을 마셔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에 대해선 범행 직후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되레 편의점에서 술을 사 와서 마신 뒤 잠을 잔 점,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죽어도 괜찮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어린 자녀가 있는 앞에서 피해자를 찌르고 구호 조치 없이 술을 먹고 잠이 들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며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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