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재단, '납품대금 연동 확산 본부' 지정…"5년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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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협력재단)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심의·의결을 거쳐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연동지원본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2조의4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납품대금 연동의 도입 및 조정 실적 확인 ▲교육 및 컨설팅 ▲연동제 확산을 위한 기타 필요 사항 등의 제반 사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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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협력재단)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심의·의결을 거쳐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연동지원본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2조의4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납품대금 연동의 도입 및 조정 실적 확인 ▲교육 및 컨설팅 ▲연동제 확산을 위한 기타 필요 사항 등의 제반 사업을 수행한다. 지정 기간은 5년으로 2028년 7월24일까지다.
한편 협력재단은 상생협력법 제20조에 따라 2004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상생협력 전담기관으로 지난해부터 중기부의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 운영 및 입법 추진 과정을 지원하고, 올 2월부터 동행기업 모집·운영, 연동제 로드쇼 개최, 홈페이지 운영 등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을 위한 지원 업무를 수행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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