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폐 가마우지 '유해 야생동물' 지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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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의암호 등 전국적으로 토종 어류를 멸종위기로 몰아가는 민물 가마우지가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된다.
환경부 김종률 자연보전국장은 "민물 가마우지 등에 대한 유해 야생동물 지정은 양식장 등 재산상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향후 서식현황 조사를 통해 생태 건강성과 함께 국민이 체감하는 자연보전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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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부터 텃새화 양평, 춘천, 수원 등 집단 서식
과수와 정전 피해 큰부리 까마귀도 지정 계획
춘천 의암호 등 전국적으로 토종 어류를 멸종위기로 몰아가는 민물 가마우지가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민물 가마우지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하기 위해 연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민물 가마우지는 주로 물고기를 먹이로 삼는 겨울 철새. 그러나 기후변화 등으로 2003년 김포시에서 100쌍이 번식하는 것이 처음 확인된후 경기 양평, 춘천 의암호, 수원 서호 등에서 집단 번식지가 잇따라 발견됐다. 또한 일부 개체들이 텃새화해 둥지수는 2018년 3783개에서 2023년 상반기 5857개로 1.5배 이상 급증했다.
개체수 증가와 함께 올해 청주시와 평창군 등 전국 28개 시·군의 양식장, 낚시터와 내수면 어로어업 58개 수역에서 피해가 발생하며 유해 야생동물 지정을 건의했다.
환경부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7월 비(非)살상적 관리 방법인 번식지 관리 지침을 알리고 올 상반기까지 번식지 및 피해 상황을 조사했다. 이어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개체수 증가와 피해 예방 등을 고려해 유해 야생동물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큰부리 까마귀로 인한 과수와 정전 등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큰부리 까마귀도 유해 야생동물 지정을 추진한다. 국내 까마귀류는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큰부리 까마귀다. 현재는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만 유해 야생동물이다.
민물 가마우지와 큰부리 까마귀가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되면 피해지역 주민들은 시·군의 포획 허가 등을 받아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다.
환경부 김종률 자연보전국장은 “민물 가마우지 등에 대한 유해 야생동물 지정은 양식장 등 재산상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향후 서식현황 조사를 통해 생태 건강성과 함께 국민이 체감하는 자연보전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남궁창성 cometsp@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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