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깨 제가 팔아드릴게요"…좌판 할머니 울린 전과 19범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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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장사하는 노인에게 접근해 "대신 팔아주겠다"고 속인 뒤 이를 들고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10개월간 전국을 돌아다니며 농산물을 파는 노인들을 상대로 금품 등을 편취한 A씨가 최근 검거됐다.
경찰청이 최근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 올린 '할머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대신 이 물건들 팔아 올게요'라는 제목의 영상에는 A씨의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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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팔아드릴게요" 들고 튄 60대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노인에게 접근해 "대신 팔아주겠다"고 속인 뒤 이를 들고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10개월간 전국을 돌아다니며 농산물을 파는 노인들을 상대로 금품 등을 편취한 A씨가 최근 검거됐다.
경찰청이 최근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 올린 '할머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대신 이 물건들 팔아 올게요'라는 제목의 영상에는 A씨의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영상을 보면 A씨는 길거리에서 들깨 등 농산물을 판매하러 나온 할머니의 수레를 대신 끌어주며 환심을 샀다. 이후 할머니가 거리에 자리를 잡자 이 남성은 자신의 처제에게 대신 팔아주겠다며 커다란 들깨 봉지를 들고 자리를 떠났다.
할머니는 A씨의 말만 믿고 거리에 앉아 하염없이 기다렸다. 30분이 지나도 A씨가 돌아오지 않자 뒤늦게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찰에 신고했다. 할머니가 잃어버린 들깨는 1말로, 약 9만원 상당이었다.
경찰은 A씨의 동선을 파악하고 잠복근무 끝에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전과 19범으로, 일정한 거주지 없이 돌아다니며 노인들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A씨는 지난 6월 식당에 단체예약을 한 뒤 돈을 빌리거나 음식을 미리 포장해달라고 한 뒤 음식값을 내지 않고 달아나는 등의 수법으로 총 634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의자는 고령의 노인들을 범죄 대상자로 선정했다"며 "일정한 거주지 없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범행을 이어왔고 이번에 체포되면서 약 10개월간의 범행이 끝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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