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농어업재단,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본부로 지정

신선미 2023. 7. 31.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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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재단이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연동지원본부)로 지정됐다고 31일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납품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변동하면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로, 오는 10월 4일부터 시행된다.

연동지원본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원재료 가격과 주요 물가지수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지정 기간은 2028년 7월 24일까지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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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재단이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연동지원본부)로 지정됐다고 31일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납품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변동하면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로, 오는 10월 4일부터 시행된다.

연동지원본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원재료 가격과 주요 물가지수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지정 기간은 2028년 7월 24일까지 5년이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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