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민물가마우지·큰부리까마귀 유해야생동물 지정
홍준석 2023. 7. 31.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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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올해 하반기 중으로 민물가마우지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기 위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또는 '전주 등 전력 시설에 피해를 주는' 큰부리까마귀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할 계획이다.
사진은 큰부리까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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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환경부가 올해 하반기 중으로 민물가마우지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기 위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또는 '전주 등 전력 시설에 피해를 주는' 큰부리까마귀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할 계획이다. 사진은 큰부리까마귀. 2023.7.31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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