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민물가마우지·큰부리까마귀 유해야생동물 지정

홍준석 2023. 7. 31. 08: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환경부가 올해 하반기 중으로 민물가마우지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기 위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또는 '전주 등 전력 시설에 피해를 주는' 큰부리까마귀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할 계획이다.

사진은 큰부리까마귀.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환경부가 올해 하반기 중으로 민물가마우지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기 위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또는 '전주 등 전력 시설에 피해를 주는' 큰부리까마귀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할 계획이다. 사진은 큰부리까마귀. 2023.7.31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