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기업투자 혜택 강화 조례 개정
손원혁 2023. 7. 31. 08:37
[KBS 창원]창원시가 기업 투자 유치 관련 조례를 개정해, 창원지역 투자기업에 혜택을 강화했습니다.
조례에는 사업장 땅 매입비 무이자 융자 지원 한도액을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이고, 설비투자비 등 최대 지원액을 200억 원으로 상향했으며, 보조금이나 융자금이 중복지원 가능하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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