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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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의·의결을 거쳐 '납품대금 연동확산지원본부'(연동지원본부)로 지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연동지원본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2조의4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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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의·의결을 거쳐 '납품대금 연동확산지원본부'(연동지원본부)로 지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연동지원본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2조의4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원재료 가격·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납품대금 연동의 도입·조정 실적 확인 △교육·컨설팅 등 연동제 확산을 위한 제반 사업을 수행한다. 지정 기간은 2028년 7월24일까지 총 5년이다.
협력재단은 상생협력법 제20조에 따라 2004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상생협력 전담기관으로 지난해부터 중기부의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 운영 및 입법 추진 과정을 지원한 바 있다.
김영환 사무총장은 "10월4일 본격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연동지원본부로서 적극 노력하겠다"며 "정책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대기업-1차협력사 뿐 아니라 2차 이하 협력사로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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