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청년에 전세반환보증료 지원…최대 30만 원
주아랑 2023. 7. 31. 08:00
[KBS 울산]울산시가 전세 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청년들을 돕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로, 올해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19살 이상 39살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최대 30만 원 까지 지원됩니다.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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