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통신사, 가입자에 발신 기지국 주소 공개할 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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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가 발신했을 때 접속한 기지국 위치 정보를 이동통신사가 가입자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구 정보통신망법 또는 이용계약을 근거로 발신기지국 지번주소나 허가번호 공개를 구할 수 없다는 점을 최초로 선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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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국 정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보기 어려워
이동전화 이동계약에 기지국 지번주소 포함안돼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휴대전화가 발신했을 때 접속한 기지국 위치 정보를 이동통신사가 가입자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김가연 변호사가 KT를 상대로 낸 공개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 13일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등을 목표로 하는 사단법인 오픈넷에서 상근변호사로 공익소송을 맡고 있던 김 변호사는 2016년 6월 자신이 이용하는 이동전화 통신사인 KT를 상대로, 통화·문자 상세 내역(착신 전화번호, 통화일시, 사용도수, 기지국 정보)에 관해 열람을 신청했다. KT는 해당 정보가 착신과 관련된 것으로 제3자의 정보이고, KT와 이동전화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제3자로부터 착신된 정보는 수집하지 않고 있다며 거절했다.
그러자 김 변호사는 개인정보 열람청구권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며 2017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구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또는 통신사와 이용계약에 따른 통화·문자 상세내역 정보를 공개해달라는 주장이었다. 2020년 2월 법률이 개정된 후 구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들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돼 같은해 8월부터 시행 중이다.
1심은 KT가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따라 김 변호사의 통화·문자 상세내역 정보(착신 전화번호, 통화일시, 사용도수, 기지국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 계속 중 KT는 김 변호사에게 발신통화내역을 제공했는데 여기에 동 단위가 표시된 기지국 주소가 포함됐다. KT의 항소로 2심이 진행됐고, 김 변호사는 2심에서 KT에 발신통화내역에 관한 기지국의 상세 지번주소 또는 허가번호 공개를 공개하라며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김 변호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휴대전화 단말기가 발신했을 때 기지국의 위치에 관한 정보는, 김 변호사의 위치가 아닌 기지국에 관한 것이어서 개인위치정보나 위치정보 또는 구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김 변호사와 KT가 체결한 이용계약에 김 변호사의 휴대전화가 발신했을 때 접속한 기지국의 지번주소 또는 허가번호를 제공할 의무가 포함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며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구 정보통신망법 또는 이용계약을 근거로 발신기지국 지번주소나 허가번호 공개를 구할 수 없다는 점을 최초로 선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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