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떠안은 빚만 5800억원…쏟아지는 '코로나 부실'에 신보 비상

김남이 기자 2023. 7. 3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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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확산 때 소상공인이 졌던 빚을 대신 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증가하면서 신용보증기금이 관련 전담팀을 신설한다.

청구를 접수한 신보는 적정성 등을 검토해 빚을 대신 갚고(대위변제), 소상공인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신보는 당초 올해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 금액을 3646억원으로 추정했으나 예상을 넘는 부실 규모에 대위변제 금액을 5852억원까지 올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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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소상공인 위탁보증 이행전담팀' 신설...올해 예상 대위변제 금액 5800억

코로나19(COVID-19) 확산 때 소상공인이 졌던 빚을 대신 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증가하면서 신용보증기금이 관련 전담팀을 신설한다. 정상적인 업무가 어려울 정도로 대위변제 요청이 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신보가 대신 갚아주는 빚만 5800억원이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보는 최근 영업본부 내에 '소상공인 위탁보증 이행전담팀'(이하 이행전담팀)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영업점과 재기지원단 등에서 접수했던 보증채무이행 청구를 이행전담팀에서도 맡는다.

신보의 이행전담팀 신설은 소상공인 위탁보증 이행업무를 집중 수행하기 위해서 이뤄졌다. 위탁보증 이행 청구가 쏟아지면서 업무량 과중과 이행 기간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전담팀을 아예 따로 만든 것이다.

소상공인 위탁보증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2020년 5월 도입됐다. 신보와 시중은행이 위탁보증 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이 신보 대신 보증심사까지 맡은 제도다. 2021년 말까지 총 7조4295억원 규모의 위탁보증이 이뤄졌다.

은행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연체, 휴·폐업 등으로 제대로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은행에서 보증을 선 신보에 채무이행을 청구한다. 청구를 접수한 신보는 적정성 등을 검토해 빚을 대신 갚고(대위변제), 소상공인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문제는 거치기간 종료 등으로 지난 6월부터 본격적인 원금상환이 시작되자 빚을 갚지 못한 소상공인이 크게 늘어나면서 발생했다. 정상적인 업무가 어려울 정도로 은행에서 신보에게 대위변제 요청이 쏟아졌다. 채무이행 심사 간소화 등을 진행했지만 여전히 심사 정체가 심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

신보가 전담팀을 구성까지 한 이유다. 이행전담팀은 대위변제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 구상권 관리 업무 등은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전담팀의 결제(전결) 권한도 강화했다. 대위변제 과정에서 채무인의 재산조사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소상공인 위탁보증의 누적부실률은 9.17%에 이른다. 올해 말까지 부실률이 14.2%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보다 부실률이 4배 가까이 오르는 셈이다. 올해 부실금액은 6555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부실이 커지면서 신보가 대신 갚아주는 빚도 늘었다. 신보는 당초 올해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 금액을 3646억원으로 추정했으나 예상을 넘는 부실 규모에 대위변제 금액을 5852억원까지 올려 잡았다. 대위변제 예산 부족으로 기획재정부에 추가 재원도 요청한 상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대위변제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금융권 연체율 상승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본격적인 상환기간 도래하고, 빚을 갚지 못하고 새출발기금 등으로 채무조정을 받으려는 수요 등으로 대위변제 요청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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