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세금 깎아줘서 좋지만…연말까지 41조 펑크 난다는데, 또
국가재정 압박 더 심해질듯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연내 종료 예정인 비과세·감면 제도 71개 중 65개(91.5%)를 연장하기로 했다. 기한만 연장하는 제도는 58개, 구조를 재설계해 기한을 연장하는 제도는 7개다.
일몰 기한에 맞춰 예정대로 종료되는 조세지출은 6개로 8.5%에 그쳤다. 조세지출 종료 비율은 2019년 20.6%, 2020년 18.5%, 2021년 10.5%로 계속 하락하다가 지난해 13.5%로 소폭 늘어났다. 종료율이 정부안 단계에서 한 자릿수대 비율로 낮아진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에 일몰대로 종료되는 6건 가운데 3건은 최근 5년간 감면실적이 아예 없었다.
일몰이 연장된 65개 항목의 감면액은 13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전체 감면액 69조3000억원의 20%에 해당하는 규모다.
감면액이 가장 큰 항목은 면세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로 이 제도의 감면 전망치는 3조868억원이다. 두 번째로 감면액이 많은 제도는 신용카드 사용액 세액공제로 감면액은 2조6566억원이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조3686억원),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1조5374억원) 등도 감면액이 크다. 이밖에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1조5374억원),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1조1580억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게 감면(1조388억원)도 감면액 규모가 1조원을 넘는다.
정부는 어려운 경기 여건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장을 선택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올해 전체 감면액의 20%에 해당하는 규모의 세수 증대 효과를 놓치게 되는 만큼 정부 재정 측면에서는 압박은 커질 전망이다. 올해 5월까지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원 이상 덜 걷힌 상태로 하반기 세금이 작년보다 많이 걷히지 않는 이상 연말까지 최소 41조원의 세수펑크가 예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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