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지 최고의 잠수 사냥꾼 민물가마우지…유해야생동물 된다

남종영 2023. 7. 3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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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물가마우지'(학명 Phalacrocorax carbo)는 육지에 사는 새 가운데 최고의 '잠수 사냥꾼'이다.

환경부는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민물가마우지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30일 민물가마우지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기 위해 올해 안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겨울철새였던 민물가마우지는 2003년 경기 김포에서 100쌍이 번식하는 게 확인된 뒤 경기 양평과 강원 춘천∙의암호 등지에서 잇달아 집단 번식지가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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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도 양식장 피해 민원 급증하자
환경부 “올해 안 유해야생동물 지정”
4월10일 강원 강릉시 경포호 내 월파정 주변 바위섬을 차지하고 있는 민물가마우지 무리의 모습. 연합뉴스

‘민물가마우지’(학명 Phalacrocorax carbo)는 육지에 사는 새 가운데 최고의 ‘잠수 사냥꾼’이다. 강이나 습지에서 물속으로 잠수해 재빨리 물고기를 낚아채 올라온다. 이러한 습성 때문에 역사적으로 강과 호수에 삶터를 꾸린 어부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중국과 일본, 페루 등에선 역발상으로 민물가마우지를 이용한 낚시법이 성행하기도 했다. 민물가마우지 목에 줄을 묶어 물고기를 삼키지 못하게 한 뒤, 가마우지를 풀어 물고기를 사냥해 오게 하는 것이다.

최근 국내에서 민물가마우지가 양식장과 내수면 어업에 대한 피해를 일으킨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는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민물가마우지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중국 구이란시 양숴에서 이뤄지는 민물가마우지 사냥. 위키미디어 코먼스

환경부는 30일 민물가마우지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기 위해 올해 안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겨울철새였던 민물가마우지는 2003년 경기 김포에서 100쌍이 번식하는 게 확인된 뒤 경기 양평과 강원 춘천∙의암호 등지에서 잇달아 집단 번식지가 발견됐다. 일부 개체군이 텃새화하면서, 2018년 3783개였던 둥지 수가 올해 상반기 조사에서 5857개로 늘어나는 등 번식 개체 수도 늘어나는 양상이다.

민물가마우지는 전국 내륙의 강과 호수 등 습지와 해안에 무리를 지어 사는데, 주민들은 양식장, 낚시터에 피해를 주고 어로를 방해한다고 민원을 제기해왔다.

환경부는 이날 “올해 청주시와 평창군 등 28개 지자체에서 양식장, 낚시터, 내수면 어로 어업 등 58개 수역의 피해를 보고했다”며 “일부 지자체가 유해야생동물 지정을 건의함에 따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피해가 제기된 지역은 △경기 북한강 인근 족자섬 △충북 청주시 한계리∙이정골 △강원 평창강 일원 등이다. 이 지역의 가마우지는 주로 민물 양식장의 물고기를 노리거나 그물에 잡힌 물고기를 가져간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비살상적 관리방법인 ‘번식지 관리지침’을 각 지자체에 배포한 뒤, 올해 상반기까지 번식지 및 피해 상황을 조사했다.

일본에서 가마우지 낚시는 ‘우카이’라고 불린다. 뱃전에 횃불을 걸어놓고 하는 가마우지 낚시를 관람하는 행위도 귀족들 사이에서 유행했다. 1852년 ‘아즈마니시키 화첩’ 중 가마우지 낚시를 그린 장면. 위키미디어 코먼스

민물가마우지는 전 세계에서 인간과 갈등을 빚고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이 2021년 펴낸 ‘민물가마우지의 생태적 영향 파악 및 관리대책 수립 연구’를 보면, 민물가마우지의 전 세계 개체 수는 140만∼210만마리로 추정된다. 유럽에서는 개체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북아메리카에서는 변동이 미미하다.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덴마크, 일본과 캐나다의 일부 주 등은 포획을 허가하고, 독일, 체코 등은 재정보상 계획을 수립해 어업 피해에 대해 보상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양식장에 가마우지가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물이나 소음기를 설치하라는 방안도 내놓고 있다.

이 보고서는 “전반적으로 가마우지류의 개체 수 증가와 어류 개체군과의 상관 관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일부 특이 개체군에 한해 제한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가마우지가 플랑크톤 섭식 어류를 취식함으로써 하천 내 부영양화를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다”며 “중장기적인 생태적 경쟁 및 지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동물에 지정되는 유해야생동물은 지자체의 포획 허가를 거쳐 개체 수를 조절할 수 있다. 현재 참새, 까치, 직박구리, 멧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등이 지정됐다.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와 달리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지 않았던 큰부리까마귀도 과수원 피해와 정전을 일으킴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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