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M&A 빗장 풀렸지만… 이번에도 대형 금융지주가 해결사?

정민하 기자 2023. 7. 3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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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10여년 만에 국내 저축은행의 인수·합병(M&A)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한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당연히 대형 금융지주도 서울·경기도 저축은행을 인수하고 싶을 텐데, 딱히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안전성을 추구하는 당국의 입김에 따라 임종룡 회장이 있는 우리금융 등이 결국 전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면서 "매물로는 엑시트(투자금 회수)할 시기가 다가오는 사모펀드가 주주인 곳이나, 외국계·오너 소유의 저축은행이 꼽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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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수도권·업황 악화에 매력도 ‘뚝’
“당국이 믿을 건 대형 금융지주뿐”
10여년 전에도 부실 저축은행 떠안아
서울시내 저축은행. /연합뉴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10여년 만에 국내 저축은행의 인수·합병(M&A)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업황이 좋지 않고, 수도권 저축은행은 대상에서 빠져 시장 반응은 미지근하다. 결국 수요가 낮은 매물에 ‘울며 겨자 먹기’로라도 뛰어들어 금융 당국의 의지에 부합할 수 있는 곳은 대형 금융지주라는 전망이 나온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저축은행 대주주 변경·합병 인가기준’ 개정안이 지난 18일부터 적용됐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비수도권 저축은행에 한해 영업 구역을 확대하고, 관련 합병 및 지배구조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동일 대주주가 최대 4개의 저축은행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M&A 등을 통해 사실상 비수도권을 하나의 영업권으로 묶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본래 저축은행의 대주주는 기존 영업 구역을 넘어 저축은행을 추가로 인수할 수 없었다. 지역 밀착형 금융회사로 분류되는 저축은행 영업 구역은 ▲서울 ▲인천·경기 등 수도권 2개와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라·제주 ▲대전·세종·충청 등 비수도권 4개로 구분됐다. 그동안 동일 대주주는 3개 이상의 저축은행을 갖지 못했고, 영업 구역이 서로 다른 저축은행의 합병은 원칙적으로 금지됐었다.

그래픽=손민균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다소 미지근했다. 비수도권 저축은행의 영업 기반이 수도권에 비해 크게 취약해 인수 매력도가 떨어지면서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서울·경기를 제외한 14개 지역의 총여신 잔액은 전체 권역 대비 14.8%에 불과했다. 서울만 놓고 보면 저축은행 총여신 잔액은 67조7881억원으로 전체 잔액의 61%를 차지했다.

수익성 양극화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 총합은 1조5672억원인데, 서울과 경기·인천 소재 저축은행의 비중이 90%에 가깝다. 여기에 지방 저축은행의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가 악화한 탓에 M&A가 건전성 관리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저축은행업계에선 사실상 당국의 이번 조치가 추후 부실로 인한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을 대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저축은행업계는 올해 1분기 528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해 9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고, 이후 전망도 밝지 않다. 결국 자금 여력이 있는 대형 금융지주, 그중에서도 당국과 가까운 관(官) 출신 회장이 있는 우리금융지주, NH농협금융지주 등이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 피해자들이 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 /조선DB

실제로 지난 2011년에도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불거지자, 대형 금융지주는 문제가 된 저축은행들을 떠안아야 했다. KB금융지주는 제일저축은행을, 신한금융지주는 토마토저축은행을 인수했다. 하나금융은 제일2저축은행과 에이스저축은행을, 우리금융은 삼화저축은행(이후 NH농협금융지주가 인수)을 품었다. 이번 당국의 개정안도 이와 무관치 않은 신호로 풀이된다.

한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당연히 대형 금융지주도 서울·경기도 저축은행을 인수하고 싶을 텐데, 딱히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안전성을 추구하는 당국의 입김에 따라 임종룡 회장이 있는 우리금융 등이 결국 전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면서 “매물로는 엑시트(투자금 회수)할 시기가 다가오는 사모펀드가 주주인 곳이나, 외국계·오너 소유의 저축은행이 꼽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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