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스쿨존서만 교통사고 사망 2명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 추진

송상현 기자 2023. 7. 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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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개학을 앞두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설치된 안전시설과 통학버스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등 8주간의 하반기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지난 상반기엔 없었던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자는 2명이나 됐다.

이에 경찰은 우선 개학 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취약지역을 위주로 노란색 횡단보도와 기·종점 표시 등 신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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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보호자 미탑승 행위 단속·어린이보호구역 음주 단속 계속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갈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설치된 노란색 횡단보도 위로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2023.7.3/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경찰청은 개학을 앞두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설치된 안전시설과 통학버스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등 8주간의 하반기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는 1159명으로 전년 동기(1219명)에 비해 4.9% 감소했지만, 이 중 어린이 사망자는 7명에서 9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 상반기엔 없었던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자는 2명이나 됐다.

이에 경찰은 우선 개학 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취약지역을 위주로 노란색 횡단보도와 기·종점 표시 등 신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일 예정이다. 통학로 주변 보도가 없거나 좁은 구간에는 추가 보행 공간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방학 기간에 관계부처 합동점검단을 편성해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동승보호자를 탑승시키지 않은 운행행위가 발견되면 현장 계도와 함께 단속도 한다.

개학 후에는 학교 관계자·학부모·어린이·전문가 등이 참여해 통학로 상 취약 요인을 발굴해 개선하는 현장간담회도 연다.

어린이 활동이 많은 학원가와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통학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등 사고 위험이 큰 곳에서는 음주운전 등 법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잠시 학교를 떠나는 방학 기간을 활용해 학교 주변을 재정비하는 한편 새 학기 시작과 동시에 음주운전 등 안전 위협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하겠다"며 "더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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