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눌러앉은 민물가마우지…어업 피해 급증에 '유해야생동물' 지정

심언기 기자 2023. 7. 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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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민물가마우지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그간 조사 결과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개체수의 증가를 비롯해 양식장, 낚시터, 내수면 어로어업에 대한 피해 예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민물가마우지의 유해야생동물 지정 추진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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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큰부리까마귀' 포함 시행규칙 개정 추진
민물 가마우지들이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형산강에서 물고기를 잡아 먹고 있다. 2019.10.15/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환경부는 민물가마우지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민물가마우지는 주로 물고기를 먹이로 삼는 겨울철새지만 기후변화 등으로 2000년대 이후 일부 개체들이 텃새화되기 시작했다. 텃새화된 민물가마우지 번식지 둥지수는 2018년 3783개에서 2023년 상반기 5857개로 1.5배 이상 증가했다.

민물가마우지의 개체수가 증가하면서 올해 청주시, 평창군 등 28개 지자체에서 양식장, 낚시터, 내수면 어로어업에 대한 58개 수역의 피해를 보고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피해 예방을 위해 유해야생동물 지정을 건의해왔다.

환경부는 민물가마우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7월 비살상적 관리 방법인 민물가마우지 번식지 관리지침을 지자체에 배포하고 올 상반기까지 번식지, 피해 상황을 조사했다.

그간 조사 결과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개체수의 증가를 비롯해 양식장, 낚시터, 내수면 어로어업에 대한 피해 예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민물가마우지의 유해야생동물 지정 추진을 결정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과수, 정전 등 피해 증가 요인으로 지목되는 큰부리까마귀에 대해서도 유해야생동물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에 서식 중인 까마귀류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큰부리까마귀 중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는 이미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돼 있다.

민물가마우지와 큰부리까마귀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피해지역 주민 등은 지자체로부터 포획허가 등을 통해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민물가마우지 등에 대한 유해야생동물 지정은 양식장 등 재산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며 "향후 민물가마우지 등 야생동물 서식현황 조사연구를 통해 생태 건강성과 함께 국민이 체감하는 자연보전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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